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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개요
-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총사업비 : 1,000만원
* 국내전시회 : 4개업체 × 250만원
-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-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25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- 신청기간 : 2022. 1. 10. (월) ~ 1. 28. (금)
*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- 접수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(031-678-2463)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고
자세한 내용은 <여기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