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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2.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22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)
ㅇ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ㅇ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80% 이내, 자부담 20% 이상)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 |
국고보조금 | 자기부담금 | ||
전시회 참가 | ㅇ 국내·외 전시·박람회 참가비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 | 3,000만원
(80%) | 750만원 이상 (20%이상) |
온라인마케팅 | ㅇ 국내·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, V-커머스,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| ||
오프라인 매장입점 | ㅇ 국내·외 오프라인 매장(백화점, 아울렛, 대형마트 등) 입점비(판매수수료, 집기임차비 등) 지원 | ||
미디어콘텐츠 제작 | ㅇ 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,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·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·TV광고영상 제작·송출비 지원 |
*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,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(지원 불가)
3. 문의처
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(1670-9595)
ㅇ 사업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자세한 내용은 <여기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