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제11조
2.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3. 사 업 비 : 18,000천원
4. 접수기간 : 2022. 1. ~ 11.(수시접수)
5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6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자세한 내용은 <여기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