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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및 규모
- 지원규모 : 60백만원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- 지원내용
* 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* 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*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·통신료 등)
※ 부가세 별도
- 지원한도 :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
2. 세부추진계획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2.11.30.(예산소진시까지)
- 박람회 : 2022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-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- 접수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26)
-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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