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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및 규모
- 지원규모 : 9,000천원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
(업체당 2백만 원 한도, 연2회 지원)
※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.
2. 지원신청서 접수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예산 소진 시 까지
- 신청 접수 : 전시박람회 참가(계약) 전에 지원 신청 / 선착순 접수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- 접 수 처 : 계룡시 일자리경제과(기업에너지팀) ☎ 042-840-2512
〔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, (금암동)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〕
-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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