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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보은군내 중소기업 (선착순 선정)
- 총예산액 : 금2,000,000원(금이백만원)
- 지원금액 : 기업당 400,000원 한도 (VAT 포함)
* 한도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1회 지원
- 지원내용 : 교통비, 급량비, 숙박비 등 (부스비 지원 X)
-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고
- 신청기간 : 연중 접수 (단, 예산 소진 시까지)
- 문의처 : 경제전략과 정기홍 담당자 / 043-540-3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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